도로에서 해마다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과거에 비해 벌금이 커졌다고 이에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하였더라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최신 소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하기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그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 교통관에 의해 음주측정기를 불게 되면 위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 정지에서부터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은 1회 적발 시
-면허정지 1년은 대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정지 2년은 1회 적발 시나 인명사고 및 대물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정지 3년은 1회 적발시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나는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 인명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면허정지는 10일부터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사고라면 높은 면허정지 년 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될까?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동승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거나 혹은 술을 마시진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차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끝가지 말려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높은 벌금과 징역이 처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술을 마시기 전 차를 두고 마시거나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음 한자 그려서 찾기 (0) | 2023.07.25 |
---|---|
60대 일자리 구하기 사이트 모음 (0) | 2023.07.21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교차로 확인 (133) | 2023.04.23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핸드폰 문자) (115) | 2023.03.30 |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92)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