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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교차로 확인

매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잘 확인만 하시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교차로 확인을 미리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확인하기

이제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횡단보도 및 정지선 앞에서 먼저 무조건 정차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이 완전히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먼저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차량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7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올바른 방법 확인하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미 신호시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전방 차량 신호들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단정지가 맞습니다. 그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또는 전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필 신호 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로 바뀌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먼저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일시정지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바퀴 상태가 구르지 않고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3. 우회전 단속 벌금 확인하기

우회전 단속 벌금 종류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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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를 위반하였을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주어지며, 범칙금 같은 경우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원으로 나뉩니다.

  • 보행자 보호를 의무 위반하였을 시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주어지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 우회전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에 단속 및 적발 시

자동차 보엄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기준이 전국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법규라고도 생각합니다.

 

 

꼭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횡단보도 우회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법규들도 잘 지키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교차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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