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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연납신청까지)

자동차세 조회 후 납부 방법 연납신청까지 하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명의자라면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누구나 납부하는 국가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후 납부 방법 연납신청 후 할인적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라면 자동차세 조회를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 환급까지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로 자동차세 조회부터 연납신청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까지 완료하였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소유)라고 해서 자동차세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하는 분이라면 부가서비스-고지서 전자송달-전자송달신청을 통해 고지서를 집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로 서울 이외의 거주지인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를 완료하였다면 납부까지 다이렉트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한 본인인증 간편 인증 과정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자동차세 납부란으로 이동하여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는 회원 가입이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경우 타이니 납부 선택을 한 다음 자동차세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3.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할 금액을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1년에 2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여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무조건 내야 할 금액이라면 한 번만 납부하고 금액을 할인받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차주 분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정기적으로 보면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며, 3월, 6월, 9월, 12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월- 1월 16일~1월 31일- 6.4% 공제
  • 3월- 3월 16일~3월 31일- 5.2% 공제
  • 6월- 6월 16일~6월 30일- 3.5% 공제
  • 9월- 9월 16일~9월 30일-1.7% 공제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할인률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률 공제도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연말이고 새해가 1월이 다가오는데 미리 납부하시면 조금이라도 자동차세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 분들은 1월에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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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연납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에 기름값 등 나갈 돈이 많아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가끔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타고 다니기에는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이럴 때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절약하면 그나마 효율 있게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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