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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의 연식이나 유종에 따라서 배출되는 매연에 따라서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은 운행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기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차량마다 전해진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운행하는 자동차의 연료나 품질 검사에 따라서 차량의 등급이 결정되며 함유량에 따라 환경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곤 합니다. 보통 자동차에 함유되는 연료의 상태나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결정됩니다.

 

차량을-고치는-모습
노후 차량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합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기

 

 

이번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메뉴에서 배출가스 등급제-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소유주 확인으로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사업자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차-내부-모습
차 안

 

본인인증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완료해 주시길 바라며,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홀더에-담긴-컵
경유차

 

본인 인증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그에 맞는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하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 등의 이유로 하나의 사이트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도로와 비행기, 철도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moraguyo.com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물살을-가르는-차량
침수차

 

현재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단속 시간으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각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되어 위반하는 차량을 찾아냅니다.

 

내리막길을-내려가는-차량
자동차

 

한편 이번 단속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장애인차량이나 국가 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단속 실시간 조회 확인하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혹은 고의로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과속 카메라에 걸려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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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미리 확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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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5등급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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